광주 탄벌에코타운 파라곤 청약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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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구분       경기도 광주시 / 아파트
위치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79-5
세대수       아파트 830세대
건설사       (주)동양건설산업

공지 [일반/특별공통]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관리자
조회수 25236

※ 다음은 주택이 있으나 무주택자로 인정받는경우입니다. - 주택 공급규칙 제 53조 (주택 소유여부판정기준)




▷ 주택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 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분양권 등을 포함)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청약은 되나


   - 노부모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간주 ,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은 안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무주택자로봅니다.


   따라서 일반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보며,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만 소유했던 자는 생애최초특공의 무주택자격도 충족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 


   아파트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라서 지방 소재인 주택은 1억원 (수도권 소재인 주택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비아파트인 경우 (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모든 주택)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공시 가격이 지방은 3억원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


          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라.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10. 미분양 분양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최초 계약한 경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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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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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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