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역세권 자이르네 청약정보카페

검암역세권 자이르네 청약예정자들을 위한 정보공유카페

[사업개요]

지역/구분       인천광역시 / 아파트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검암역세권지구 B2블록
세대수       아파트 601세대
건설사       자이에스앤디

공지 [일반/특별공통] 세대원과 무주택세대 구성원

관리자
조회수 28099


특별공급자격요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를 꼭 이해해야됩니다.


일반공급에서도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청약자는 무주택이 됩니다.




즉 아래 정의된 세대원이 유주택이면 청약자도 유주택이 되어서




  a) 일반공급 청약시에는


        가점제 : 유주택자도 가점제는 가능하나 무주택기간 가점이 0 점이 되어 가점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짐


        추첨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수도권/광역시인 경우 -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추첨


                     1주택자는 공급세대수의 25%에만 제한적 으로 추첨제 참여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남으면 다주택자에게 추첨제 참여가 허용되므로 주택 수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일반공급 코너의 "주택 수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틀림" 글 에서 상세 설명)


                     그러므로 유주택인 세대원이 있는 자는 공고일 까지 유주택인 세대원을 세대분리하는게 훨씬 유리.


                 


  b)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유주택자가 되어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유주택인 세대원이 있는 자는 공고일 까지 유주택인 세대원을 세대분리해야 합니다.


1) 세대 (세대원)의 뜻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


   청약자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뜻임


   ① 청약자


   ② 청약자의 배우자 


       *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항상 세대원임


         예) 청약자가 사는 곳과 다른 시에 청약자의 배우자가 산다 -> 배우자도 세대원임


   ③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 청약자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자


         예)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이 살고있는)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예) 청약자 어머니는 청약자와 같이 살고, 청약자 아버지는 다른 시에서 따로 산다. 


            -> 청약자 어머니는 청약자의 세대원, 청약자 아버지는 청약자의 세대원 아님


   ④ 청약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서 , 청약자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자


         예)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이 살고있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⑤ 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청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자


         예) 청약자는 재혼해서 배우자의 친아들은 청약자와 같이 살고 , 배우자는 친딸과 함께 다른 시에 산다.


            ->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아들은 청약자의 세대원, (재혼한) 배우자의 친딸은 청약자와 다른 곳에 사니


                세대원이 아님


         예) 청약자는 재혼해서 배우자의 결혼한 아들은 다른 시에 살고, 베우자는 며느리와 함께 청약자와 같이 산다.


            -> 배우자와 배우자의 며느리는 세대원이고, 배우자의 친아들은 다른 시에 사니 세대원 아님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원 아님


         예: 청약자의 어머니와 청약자의 동생은 청약자와 같이 산다.


            -> 청약자의 어머니는 세대원이나 , 청약자의 동생은 세대원 아님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청약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부 세대원임


         예: 청약자는 혼자 살고, 청약자의 배우자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다른 시에 산다.


            -> 청약자의 배우자와 , 청약자의 장모는 청약자의 세대원임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중에 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자가 없는 세대 에 속한자(세대원)를 뜻함


   즉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아래 ①~⑤ 의 전부가 무주택이어야함


   ① 청약자


   ② 본인과 청약자의 배우자


   ③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청약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위 각 항목에서 배우자가 분리 세대인 경우 분리세대에 있는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청약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청약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즉 위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무주택이 아니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며,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친구나 형제, 자매 등 세대원으로 인정 안되는 사람은 유주택이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사례)


    * 청약자의 배우자가 지방에 있는데 배우자가 집있는 경우


            ->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항상 세대원이므로, 세대원이 유주택이니 청약자도 유주택


    * 청약자가 혼자살고 , 배우자가 다른 시에서 유주택이면서 만 60세 미만인 청약자의 어머니와 살고 있음


            -> 분리세대인 배우자와 같이 사는 청약자의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


                세대원이 유주택이니 청약자도 유주택


    * 청약자의 유주택자인 아들이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아들이 유주택이기 때문에 청약자는 유주택


              이 경우에 아들이 다른 주민등록지에 있다면 아들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세대원이 아닌 아들이 유주택


              이더라도 청약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위배되지 않음


    * 청약자가 세대원이고 , 아버지가 세대주인데 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청약자의 형이 집있다


           ->청약자와 동생은 형제간으로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약자는 유주택 아님


              이 경우에 만약 아버지가 청약한다면 청약자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이 직계비속이므로 세대원임.


              세대원인 아들이 유주택이므로 아버지는 유주택임




※ 동거인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


   위의 세대원의 정의 ①번에서 예시하듯이 청약자 본인은 세대원으로 봅니다..


   특별공급 청약할 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위배되면 특별공급 청약 못했습니다.


   어떤 세대에 대하여 세대주와 동거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청약을 할 때는 세대원이 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유주택이더라도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에 있는  세대원이라면 이 세대원은 유주택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특별공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동거인은,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필요한  무주택새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게 되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 유주택 판정할 때 주택이면서 주택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공지 글을


   꼭 참고바람

0

[견본주택]


준비중입니다.


[분양일정]


준비중입니다.


[분양가]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