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 롯데캐슬 청약정보카페

향남 롯데캐슬 청약예정자들을 위한 정보공유카페

[사업개요]

지역/구분       경기도 화성시 / 아파트
위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산13-13번지 일원
세대수       아파트 1,542
건설사       롯데건설(주)

공지 [일반/특별공통] 청약초보님을 위한 글

관리자
조회수 34278

청약을 처음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청약 관련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공지합니다.






1. 청약통장 점검




  청약은 통장만들어서 일정기간과 일정금액을 예치한 분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 지방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평형대 별로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 1순위 통장이 필요한 이유 - 1순위부터 당첨자 선정, 남아야 2순위에서 선정하므로 절대적으로 당첨에 유리




   * 주의   


     청약예치금 증액, 청약통장 종류 변경 등 청약통장 관련 변경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야하며


     거주지변경, 세대주변경, 세대원 전 출입 등의 주소 관련 변경은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하면 됩니다.


     모집공고일이 보통 견본주택 오픈 전인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 견본주택 오픈 후 하면 이미 늦으니 미리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수도권도 지방도 6개월만 경과하면 되나, 노부모특공과 생애최초특공은  예외적으로 1순위 


  통장과 같은 자격 조건이 필요하므로 통장가입기간이 6개월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도권에서는 1순위가 되려면 통장가입 12개월이 필요하므로, 노부모특공과 생애최초특공은 통장가입 12개월


  이 필요, 다른 특공은 6개월이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노부모특공, 생초특공 24개월)


  


  당첨이 최우선되는 지역인 해당지역 요건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아파트 소재 시,군에 일정기간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주기간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릅니다. 요즈음은  6개월이나 12개월 거주 


  (아주 간혹 24개월도 있음)를 요건으로 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청약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는 해당지역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이 확정되면 "일반/특별공통" 게시판의 "해당지역은 기타지역보다 


   우선 당첨" 게시글에 수정 공지를 합니다.




2. 견본주택 방문 : 분양이 시작하면 견본주택이 오픈됨. 평면도로 보는 것과 실제로 지어진 집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니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 유니트 (완공시의 구조와 똑같은 1가구용의 집으로 건축해놓은 집) 관람


       해당 단지에서 분양하는 평형의 각종 타입에서 대표적인 타입 2~4가지 정도 견본주택에 설치


       타입 중 세대수가 많은 타입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할 타입의 선택이 힘들면 공급세대수가 많은


       타입을 선택하는 전략도 무난함.


       


   B) 각종 상담 :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궁금한 청약, 분양관련 자료 전부 상담 가능합니다.


      관람객이 많을 때는 상담대기 번호표 미리 뽑고나서 유니트 관람 대기 줄에가서 유니트 관람 후 상담 추천.


      특히 안목치수 ( 방 들어가서 한쪽 면에서 다른쪽 면까지의 내부 길이) 는 유니트 안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궁금한 분은 상담할 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하기


   모집공고하고 10일 이상 경과하면 제일 먼저 특별공급 청약일/ 그 다음날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일 / 그 다음날은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일이 됩니다.




   * 인터넷 청약은 통장 본인이 청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청약자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용가능 인증서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등입니다.


     청약홈 사이트 에서 PC나 핸드폰으로 청약함.  장애인, 노약자의 경우는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청약, 일반공급


     은 은행 방문 창구 청약이 가능합니다.




A) 특별공급 - 특별한 자격을 가진 청약자에게 일반공급보다 당첨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며, 


    따라서 특별공급 청약자는 일반공급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철거민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 그 특별공급에 필요한 조건 외에 반드시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일반/특별공통" 게시판의 "분양권 등의 유주택판단기준" 글 참조)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이나 동거인도 특공 청약이 가능하지만 세대주여야 가능한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1:  노부모특공 청약하려면 자격 조건 중 하나로 청약자는 세대주여야함.


      예외 2:  모시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격 조건중 하나로 청약자가 세대주여야합니다.


    * 기관추천 ( 장애인, 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수)특별공급 / 신혼부부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등이 있음.


    * 노약자/ 장애우는 견본주택 방문해서 특별공급 청약 가능.


 


    * 혼인신고일 후 유주택이었다가 2018년 12/10 일 이전에 집을 판자는 신혼특공의 2순위만 가능


    * 혼인신고일 후 유주택이었다가 2018/12/11 일 이후에 집을 판자는 신혼특공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이 매년 2월말에 통계청에 집계됩니다.


      즉 모집공고가 2월 말 이전이면 전전년도, 2월말 이후이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금액이 적용


        예: 2024년 3월의 경우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예: 2025년 1월의 경우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예: 2025년 3월의 경우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예: 2026년 1월의 경우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예: 2026년 3월의 경우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B) 일반공급 1순위 - 1순위 통장 자격자만 청약합니다.


    - 일반적으로 1순위 청약자가 공급세대 수의 600% (예비당첨자 500% 포함) 보다 많으면 2순위 청약 없음


    - 1순위 중에서도 해당지역 (아파트소재 시.군을 의미하며,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거주자가 우선 당첨,


      해당지역 청약자가 공급세대 수보다 많으면 1순위 기타지역 청약자는 정당 당첨에서는 자동 탈락하며, 예비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각 청약타입에서 당첨자 외에 보통 500 % 의 인원을 예비당첨자로 뽑으며, 정당계약이 끝난 후


      계약 포기 동호수나 부적격으로 계약취소된 동호수의 추첨에 응모 가능하므로 , 예비당첨자 중 대기순위가 빠르면


      충분히 계약 기회가 있습니다.




   * 절대주의 사항 (가점제 주의) - 가점제 대상이 되는 평형 (주로 85㎡ 이하) 를 청약할 때는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 


     점수의 잘못 기재로 인해 당첨 취소되는 사례가 아주 많으므로 카페에서 안내하는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해야합니다.




   * 절대주의 사항 -  중복 청약 주의  


     a) 청약자 한명이 ( 즉 통장 하나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 불가.


         당첨이 된 통장은 당첨일 이후부터 청약이 안됩니다. 같은 통장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2개 단지에 청약한다


         면  어느 단지의 청약을 당첨으로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통장 하나로 두개 단지에 청약


         할 때는 반드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만 가능합니다.


     b) 특별공급 청약자가 같은 단지에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것은 가능


         특별공급 청약을 했다고해서, 그단지에 일반공급 청약을 금지하는 것은 특별공급 자격자에게 당첨기회를 더 


         부여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청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같은 통장으로 "특별공급


         청약+ (같은 단지더라도) 일반공급청약"의  두번 청약을 인정합니다


     c) 청약자가 청약하고 세대원이 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다르므로 인정합니다.


     d) 이전에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특공 청약하면 부적격이었는데, 24.03.25 개정으로 인해서 부부가 같은 단지에 


         특공 동시 청약하는 경우 부적격이 아닙니다.


         이 때 먼저 청약한 분의 당첨은 인정하고 나중 청약한 배우자의 청약은 자동무효가 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


      일반공급 청약자 중 노약자/장애우는 통장 가입은행으로 방문 청약 가능


      특별공급 청약자 중 노약자/장애우는 견본주택으로 방문 청약 가능




C) 미계약분·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청약일 전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기도 하고, 계약이 끝난 후 사업주체에서    별도로 안내하기도 하고 단지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당첨자 발표


   보통 청약 후 10여일 후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특별공급 청약자+ 일반공급 청약자 합해서 발표일날 동호수까지 


   결정해서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일 0시 넘어서 바로 발표, 예를 들어서 12일 발표일이면 11일 자정 넘어서 발표


   당첨자는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향후 사용불가하며. 떨어지면 청약통장 추후 사용 가능합니다.




5. 계약


   5-1) 정당계약


   당첨자는 정당계약기간 (1,2순위 당첨자가 계약하는것을 정당계약이라하며 보통 3~5일간 진행) 동안 사업주체와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 총액은 분양가의 10%가 되는게 대세이며, 계약날은 보통 1,000만원 (간혹 500만원) 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후 한달 이내에 계약금 총액에서 계약 시에 낸 1,000만원이나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즉 계약금 총액은 계약날 납부한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을  포함해서 분양가의 10%가 됩니다.- 20% 경우도 있음 )


    계약시에 인지세도 납부해야합니다. (인지세 사이트에 납부하고 계약시 납부 영수증 지참- 모집공고문에 안내함)




   5-2) 예비 당첨자의 계약


   정당계약기간이 끝나면 예비당첨자는 남아있는 동호수를 안내받은 후에 원하는 자에 한해서 동호수 추첨에 응모


   함 (추첨에 참여하면 100% 당첨되므로 앞으로 청약통장 사용불가)




6. 중도금 대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가 가능하며 이때 모자라는 40%는 계약자가 자기자금으로 납입.


   (보통 계약시 10% , 입주 때 30%)


   중도금 대출로 중도금을 납입하실 분은 견본주택에서 통보하는 기간에 대출 지정된 은행가서 중도금을


   신청해야하며, 특정회차만 선택해서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총 6회차 중에서 1,3,6회만 대출신청하고 나머지


    2,4,5회는 현금납입도 가능)


  


   중도금 무이자는 입주 지정일에 이자없이 중도금 상환만 하고 , 이자후불제는 중도금 및 이자를 같이 상환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분양성의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자 몫의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7. 입주 또는 전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분양권 전매할 수도 있고 입주날짜에 직접 입주할 수도 있음


   전매제한은 보통 투기과열지구는 3년, 서울은 1년,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는 6개월 , 지방 일반시군은 없으나 


   공공택지는 지방이더라도 보통 1년입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세는 계약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과.




참고) 당첨자 선정방식


   당첨자 선정은 보통 두가지 방식이 있음




   - 당해 건설지구 우선공급 방식


     해당지역 (아파트 소재 시군) + 기타지역 (해당지역 외의 시도)의 2개 그룹으로 구분함.


     청약은 1순위 해당지역과 1순위 기타지역 같은날 하며, 당첨자 선정시 해당지역 청약자에서만 우선 뽑고, 공급 세대


     가 남으면 기타지역 청약자에서도 당첨자를 선정,  1순위 미달 타입에 한해서 2순위 청약 가능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방식 ( 65만㎡ 이상인 공공택지만 적용, 수도권이 대부분이며 지방은 거의 해당없음)


     a) 사업지가 경기도일 때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의 3개 그룹으로 구분


        * 해당지역 - 아파트 소재하는 시에 1년이상 거주자


          기타경기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해당지역 1년미만 ~ 6개월 이상 거주자 포함)


          기타지역 - 서울, 인천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공급세대 수를  해당지역에 총 공급세대수의 30%, 기타경기에 20%, 기타지역에 50%를 배정해서 해당지역 


        청약자는 탈락하면 기타경기 그룹의 청약자와 같이 당첨자 선정에 참여, 기타경기 청약자는 탈락하면 기타지역


        청약자와 같이 당첨자 선정에 참여합니다.


        반대로 청약자가 적어서 공급 세대가 남는 경우는 , 남는 세대를 각 그룹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월하고 원래 


        있던 세대수에 합해서 당첨자 선정을 함




      b) 사업지가 인천이나 서울일 때


         해당지역+기타지역의 2그룹으로 구분


         * 해당지역- 사업지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없이 진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이 사업지인 경우는 없습니다)


           기타지역- 사업지 외의 수도권 거주자




         해당지역에 공급세대수의 50% 배정, 기타지역에 50% 배정하며 해당지역 청약자는 탈락하면 기타지역 그룹의 


         청약자와 같이 당첨자 선정에 참여, 반대로 청약자가 적어서 공급 세대가 남는 경우는 , 남는 세대를 기티지역에 


         이월하고 ,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 수에  합해서 당첨자 선정을 함




참고) 청약가점제




    전용면적 85㎡ (보통 34평 정도임) 이하 평수는 청약가점제로 40%+추첨제로 60%를 배정하며,


    85㎡초과 평형은 청약가점과 전혀 상관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자가 따로 선택하는게 아니고, 청약을 하고나면 해당 타입의 공급세대는 가점제 %만큼 (예: 40%)


    가점 높은 청약자 순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추첨제에 배정한 세대는 가점 당첨 탈락한 청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


    해서 선정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점수+무주택기간점수+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로 이루어지며 만점은 84점입니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점수하고 무주택기간 점수는 본인이 선택한 항목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잘못 기재했을 때


    는 당첨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맞게 체크했더라면 산정될 점수가 탈락권일 때는 부적격 처리됨. 산정될 점수가


    당첨권이었다면 그대로 당첨이 인정.


 


참고) 부양가족에서 모시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유주택이면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


       (직계존속 두 분중 따로 사는 분이 유주택이어도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


 


참고)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우선 (수도권/ 광역시만 해당)


 ① 추첨제에 배당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추첨제로 우선공급


 ② 남은 25%는 1주택자와, 위의 75% 배정단계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해서 배정


 ③ 그래도 남은 세대가 있다면 다주택자와 분양권 등 소유자에게 추첨으로 배정




참고) 대리 청약 등


- 청약은 대리됩니다.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대리 청약 가능


  장애인/노약자만 가능한 은행창구 일반공급 청약이나, 장애인/노약자만 가능한 견본주택 방문 특별공급 청약은 대리


  인 서류만갖추면 대리 청약 가능


- 계약도 대리인 서류 갖추면 대리 계약 가능


- 중도금대출은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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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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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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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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